안녕하세요~ 경기도에서 활동중인 중고화물차를 전문으로 매매하는 따봉트럭 입니다~
오늘은 이웃님들께 올해 새롭게 바뀐 중고차 과세표준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~
자가용, 승용차나 영업용 중고 화물차를 구입 후 이전 등록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~
등록비용의 종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관련 법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
취득세, 등록면허세, 도시철도채권, 수입인지, 수입증지 가 있으며 등록 이후에는 번호판 및 보조대를 구입해야 합니다.
취득세는 : 과세표준 x 세율
* 세액이 10미만의 단수는 절사 합니다.
- 시가 표준액
차량의 종류,형식 최대적재량,제조연도,제도가격,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 1일 구청장,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.
- 과세표준
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(신고한 가액)이 되며, 신가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
세율
자동차
승용자동차 : 7%
승합.화물자동차 : 5%
영업용자동차 : 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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